시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박인화 “일부 직종에 역차별 우려” 지적

2013년 02월 05일(화) 10:50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이 초등돌봄강사나 영양사 등 일부 직종에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박인화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역차별을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직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돌봄강사의 시급 단가가 타 직종에 비해 높아 특정 직종에 한정된 수당을 제외한 8개 처우개선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맞춤형복지비·교통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보육수당 등 6개 수당을 배제했다.
하지만 초등돌봄강사는 유일하게 시급제를 적용받아 하루 6시간·주 5일 근무하며 수년째 월평균 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할제, 연봉제 비정규직 임금이 130만~2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박인화 의원은 "직종별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할제, 연봉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단순 비교해 처우개선 수당을 배제했다"며 "차별적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직종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사도 조리사·조리 원과 똑같이 불·식칼 등 각종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만 위험수당을 제외시켰다.
박 의원은 "영양사들의 안전사고는 연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시교육청은 '인센티브' 지급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2013년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연봉 기준일수 상향과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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