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교통 무질서, 미리 알고 지켜야
2013년 04월 02일(화) 11:34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서재석(경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차량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은 무엇일까? 잘못된 교통정책과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얄미운 불법주차가 생각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교차로 물기' 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 광주 시내 정체 교차로 및 주요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 4대 교통무질서'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4대 교통무질서'에는 교차로 꼬리 물기 위반을 비롯해 정지선 위반, 이륜차 보도주행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차량 주행시 겪었던 개인적인 상황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교차로 꼬리 물기 위반(도로교통법25조위반)은 승합5만원, 승용4만원, 이륜자동차3만원이고, 정지선 위반(도로교통법5조위반)은 벌점15점에 승합7만원, 승용6만원, 이륜자동차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이륜차 보도주행(도로교통법13조1,2항위반) 벌점 10점에 승합7만원, 승용6만원, 이륜자동차4만원, 자전거3만원이고, 끼어들기 금지위반(도로교통법위반23조위반) 승합3만원, 승용3만원, 이륜자동차2만원, 자전거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이륜차의 보도주행은 차와 사람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륜차의 이동 이점을 이용, 역주행을 비롯해 보도주행은 다반사가 된지 오래이다.
보도를 걷다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이륜차의 급속한 출몰에 가슴을 쓰러 내린 적이 많을 것이다.
여러 사고의 주범인 4대 교통무질서 위반은 차량정체뿐만 아니라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파괴 행동이다.
이런 위험한 행동의 원인으로 남 탓을 하며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지키기 쉬운 운전습관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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