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단 통합노조, 박병규 관련 민주당 중앙당에 진정서 제출 권한 남용, 표적 감사, 반복 징계·인권 침해 전반 gsjn@daum.net |
| 2026년 01월 15일(목)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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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사안을 “노동위원회·법원·국가인권위원회·수사기관 모두 위법·부당·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끝내 인정하지 않고 징계와 고발을 반복해 온 사건”이라며, 이를 ‘지방판 전현희 사태’라고 규정했다.
■ 종합감사 직후 특정감사 … 처음부터 징계 전제
노조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취임 후 공단 종합감사(2022년 5월)를 시행한 지 불과 3개월(2022년 8월) 만에 공단 동일 범위(조직·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감사 근거를 허위로 기재해 특정감사가 강행됐다”며 “그 결과 공단 특정 간부 등에 대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요구했고, 수사기관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징계 및 고발은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행정소송), 수사기관 모두 부당징계 및 무혐의·불송치로 판정됐다.
■ 부당징계 판정 이후에도 재징계·재고발 반복
노조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광산구청 행정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 인사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을 공단에 직접 파견해 감사·징계 과정에 관여했고, 광산구청장은 노조 조합원 등에 대해 ‘음주운전 은폐 의혹 등’으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언론 보도까지 했으나, 수사 결과 특정 간부와 노조원은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인권위 “CCTV 노동 감시는 기본권 침해”
특히 공단에 파견된 광산구청 공무원이 노조 조합원에 대해 CCTV 영상을 열람·활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징계 근거로 삼은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청 감사관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였다고 한다.
노조는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없었고, 피해자들은 정직·해임·파면과 장기 소송,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진정서에는 자살 시도 및 정신과 치료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노조 “민주당 가치에 대한 문제… 중앙당이 직접 나서야”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행정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권 남용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지방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민주당이 말해 온 공정·인권·노동 존중의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사항으로 ▲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 구성 ▲ 윤리감찰 착수 및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감사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노동위·법원·인권위·수사기관의 판단을 모두 무시한 행정 권력의 폭주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외면·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민주당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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