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228만 2,2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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