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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재활용품 무허가 업체 계약 ‘기후환경부·행안부 불법 지적’

광산구청 재활용품 무허가 업체 계약 ‘기후환경부·행안부 불법 지적’
윤영일 의원, 입찰 참가 자격 문제 재차 지적
행정 신뢰 회복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해
허가 업체만 입찰·계약 참여 원칙 정면 위배
행안부, 논란 일자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 입력 : 2026. 02.06(금) 16:21
[광산저널]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이 행안부 사실관계 파악 등 중앙부처까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광산구청 주무부서에서는 1월 6일과 8일에 두 차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광산구청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사업이 행안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자문변호사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하여 대행하게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5일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구에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한 사항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구정 질문과 제안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주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면 의정활동의 본질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계획 중인 법제처 질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과정을 의회와 긴밀히 공유를 요청했다.
윤영일 의원은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산구 행정이 더욱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