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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수여자 A씨는 지난 10월 5일 20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시가 1,0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손목에 찬 채 그대로 도주한 범인을 200여 미터 쫓아가 검거한 유공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7일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시민 B 씨에게도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광산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저널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