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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조작, 위장 전입. 유독 광산구만 불명예를 안고 사나?

주소지 조작, 위장 전입. 유독 광산구만 불명예를 안고 사나?
  • 입력 : 2026. 03.24(화) 12:10
[광산저널]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실거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管掌)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광산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산구청장이 관장하며 등본을 떼면 아랫부분에 큼지막하게 광산구청장이라고 적혀 있다.

사회 지도층 특히 선출직 국회의원 등이 위장 전입으로 소모적인 문제를 유발한 사건이 적지 않지만, 양심 불량인 일부 정치인들은 불법이라는 사실마저도 인지하지 않으려고 눈물 나는 노력을 한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우선 나 자신부터 속여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실제 사고 있는 집마저도 자신부터 속이고 사는 부류의 인간들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릴 수 있을까.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면서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 조사 결과 이중 절반가량이 전화번호·주소·계좌 중복 등으로 자격 미달로 확인됐고, 최종 권리당원으로 인정된 인원은 300~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미달의 사유로 주소지 조작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산구에 들어설 예정인 쓰레기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위장 전입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유독 광산구에서 적지 않은 사건의 중심에 주소지 조작, 집단 위장 전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주장하면 남들은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예도 있다. 남들에게는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법 위에 서 있는 양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다. 작은 일, 작게 느껴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집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서민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통장님이 선거철을 앞두거나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곤 한다.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고 동장은 광산구 주민등록법의 주체인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통장님은 분명히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에 살고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