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광주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국내 수거총책 등 5명 구속 송치

광주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국내 수거총책 등 5명 구속 송치
- 증권사 사칭 3억 원 편취...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적용
- 1차 수거책 현행범 체포 후 서울에서 수거 총책 등 4명 추가 긴급체포
- 현금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 입력 : 2026. 09.03(목) 14:12
[광산저널] 광주광산경찰서는 60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 후 피해자 3명에게 3억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외국 국적의 20대 A씨 등 5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여 송치(9.2.)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려던 B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신속한 증거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일 만에 상선인 A씨 등 공범 4명을 추가로 특정하여 서울의 은신처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1차 수거책인 B씨로부터 2차 수거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 수거 총책인 A씨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해외 범죄 조직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광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여 또다른 공범들과 여죄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심리를 자극한 후,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절대 투자금을 현금이나 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