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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구정질문과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 체결 이후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었으나, 집행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특수성과 ‘관례’만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6년 4월 시 감사 결과, 윤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밝혀졌다.시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점에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해야 함에도, 정식 허가가 아닌 ‘적합 통보’만 받은 업체와 계약한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불완전한 계약을 초래한 것”이라고 명확히 결론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의회의 발언과 제안은 40만 구민의 엄중한 권한을 위임받아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문제를 제기할 때 틀렸다고 선부터 그을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살피고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정 전반의 계약·위탁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의회의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는 적극 행정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gsjn@daum.net
2026.10.15(목) 13:00














